한국소비자원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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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카셰어링’·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가장 많아‘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수시 △사고 발생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렌터카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