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구조…신고않고 윈드서핑 확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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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릉해상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원드서핑을 즐겼던 60대 남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동해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강릉시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 레저활동 중 표류하고 있던 60대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강릉시 강릉항 인근 해상에 표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이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윈드서핑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확인결과 윈드서핑 레저활동자가 보드 위에 앉은 채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조한 뒤 윈드서핑과 표류자를 연안구조정에 태운뒤 강릉항으로 이동했다.구조된 표류자는 전신 슈트를 착용하고 있어 건강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오성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윈드서핑과 서핑객이 레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권 서장은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윈드서핑과 서핑 등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에 신고 후 즐길 수 있고 만약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한편, 동해해경은 구조된 60대 남성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윈드서핑을 즐긴 것으로 밝혀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