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위원장, 도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김연 위원장(천안7)이 ‘충청남도의회 중증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2018년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인 명칭변경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 표현을 ‘정도’로 수정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자존감 고취를 위해 ‘보조’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누구라도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