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이행 않을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 원창묵 원주시장.ⓒ원주시
    ▲ 원창묵 원주시장.ⓒ원주시
    원창묵 원주시장이 2일 시청 소속 고위험군 공직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하고 불이행시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오는 9일 이후 원주지역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원주시청 1700여 모든 직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은 물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군 관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원주지역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원주시 공직자가 감염돼 기관 폐쇄 등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 교인 7013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방문 및 예배 참석 외에도 대민 활동 등으로 인해 증상이 있음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해야겠다는 판단이다.   

    원 시장은 “특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본인은 물론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원주시청 출입구에 열화상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