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감연확산 9→23일로 선제적 조치”
  • ▲ 대전시교육청 청사.ⓒ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청사.ⓒ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개학을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 

    2일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 연기는 3월 이후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 휴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생 감염 위험 및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해 확보할 예정이고, 이후 휴업이 15일을 초과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의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 보급한 신입생 적응 지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은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고 긴급돌봄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한다.

    이에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교직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며 매일 2회 발열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돌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의심·확진자 발생 시 즉시 관할청과 보건소로 신고토록 했고, 가정에서의 생활규칙, 가정 밖 외출 자제 등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감염 가능성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대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금지하고 필요 시 교직원 재택근무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유아 및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빈틈없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