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B씨, 4만 3000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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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건관리위원회
    ‘코로나19’로 21대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중단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고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든지 공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당한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공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남여심위로 연락(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선관위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앞서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