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허태정·양승조 “남은 절차 총력 다할 것”
  •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충남도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충남도
    대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하며 최종 관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준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들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와 여·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