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업체당 5000만원…道, 2년 간 2% 이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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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8개 시군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상담창구 설치해 경영 애로와 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종합 지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350억 규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00억 규모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자금 중도상환 시 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지원대상은 대표자의 신용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고 기한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경우 대출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된다.폐광지역의 경우 50억 규모로 업체당 5000만 원(기존 3000만 원) 고정금리 1%로 저리로 지원된다.그 밖에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7000만 원 한도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을 체결한 도내 20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등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