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2일 논평…“가벼운 죄로 무거운 벌 받은 듯 국민기만 행위”
  • 자유한국당 로그.ⓒ한국당 강원도당
    ▲ 자유한국당 로그.ⓒ한국당 강원도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부의 사면은 ‘총선용’임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9만5000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54)가 특별사면을 받고 정치재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당은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니기에 사면을 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었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마치 ‘가벼운 죄로 무거운 벌을 받은 듯’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와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 전 지사는 당선 무효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지사에 출마했고,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강원도민들께 도지사 보궐선거라는 치욕과 혼란을 안겼던 장본인”이라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화합을 위한다’는 이번 사면 취지에 맞지 않고,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총선용 사면'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발표 전부터 이광재의 총선출마를 전제로 춘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하고, 이후 이곳저곳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엔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고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하고 나서면서 이 전 지사의 사면이 ‘총선용’이었음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당은 “이 전 지사를 강원도 어느 지역이든 꽂으면 당선될 것처럼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강원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지었던 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이 전 지사는 선거용 ‘꼼수 사면’, 선거용 ‘공학적 계산’은 모두 도민의 손안에 있음을,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그를 아직 ‘사면’하지 않았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5174명과 함께 특별사면된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강원도지사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