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 작년 공동주택 10개 단지 감사…2630여 만원 회수 주의 105·시정 20·권고6 건 등 부정사례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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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공동주택이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직원 수당 부적정 지급,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6일 지난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1건의 부정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05건, 시정 20건, 권고 6건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2630만 원을 회수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4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0건 △기타 54건 등이다.도는 아파트 감사에 있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도 조사과 공익감사팀 이성복 주무관은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하며, 철저한 감사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 주무관은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왔다. 올해는 10개 단지 이상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 등이 담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