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기간 보다 28억 늘어…생계형 체납자 배려 시책 병행
  • ▲ 대전시 로그.ⓒ대전시
    ▲ 대전시 로그.ⓒ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8억 원이 늘어난 373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액은 지방세 267억 원, 세외수입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에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요구 등 행정제재로 12억 원, 시·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379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장 및 연금 수급현황 전수조회를 통해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간 6억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