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유성구청 고발에 따라 조사…“음해세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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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0일 유성구청에 의해 고발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고발사건을 조사해온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관할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유성복합여객터미널 판매시설 등에 대해 157명과 사전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96억원을 받은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KPIH에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이 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일체의 음해와 비방성의 유언비어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KPIH는 “지난 8월 유성구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와 대표이사를 유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가담한 악의적인 민원에 따른 고발로 사실상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유성터미널 건립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에 대한 예약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을 사법당국에 적극 소명하고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적 위반행위가 없다는 법률자문의견서로 소상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몇몇 언론사들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민원인들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활용해 터미널 사업자가 각종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재차 보도해 사업자의 가장 큰 요소인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사업추진 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만들어 대전지역 민심을 분열시키고 사업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업무 진행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가해 지방행정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KPIH와 대전도시공사는 “담당자들이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혹에 대해선 소상히 밝혀 유성경찰서와 대전지검에서 각각 불기소와 무혐의라는 최종결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총 사업비 8000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29만4371㎡(8만9047평), 지상 10층, 지하 7층으로 건축되는 대한민국 제1호 복합환승센터로 지역교통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KPIH 관계자는 “음해세력과 유언비어에 이전과는 달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사안별로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KPIH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음해세력으로 이권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분양 관련 인사들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