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일 공포…내년 3월 시행학생지원과→민주시민교육과, 조직운영과→노사법무과 변경
  • ▲ 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강원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핵심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과 기능 중심의 부서 재구조화로 업무 연관·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부서 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도 교육청은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과의 혁신교육담당을 이동 배치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운영과는 노사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해 기획조정관의 법무담당을 이동 배치하고 기존 조직관리담당을 기획조정관으로 이동해 학생·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수학·영어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과에 수학외국어담당을 신설한다.

    수리과학정보담당은 과학정보담당으로 기능을 조정하며 ‘정책기획·실행·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책기획담당과 정책평가담당을 정책기획담당으로 통합한다.

    손진호 도 교육청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부서 재구조화는 민주시민 양성과 영어, 수학 책임교육 강화 등 핵심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