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안에 마사회 대전지사장의 마권장외발매소 존치 허위 주장 담아”지난 13일 대전지검에 고발장’ 접수…19일 경찰에 이첩
  • ▲ 오는 2021년 3월 폐쇄가 결정된 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
    ▲ 오는 2021년 3월 폐쇄가 결정된 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
    대전시의원 17명이 한 시민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에 따르면 “시민 A씨가 지난 13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대전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 대전시의원 17명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B의원 등 17명의 시의원에 대한 고발과 관련, “대전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대전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월평동 마권장외 발매소 존치를 주장했다’는 허의의 내용을 담아 공문서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A씨는 지난 17일 C씨 등 5명에 대해 사업비 부적정 집행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시민 A씨가 실명으로 지난 13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데 이어 검찰이 19일 경찰에 조사하도록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1년 3월에 폐쇄될 예정인 대전마권장외발매소는 대통령 공약으로 폐쇄가 결정됐으나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이 존치와 폐쇄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대전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민 A씨에 의해 고발당한 대전시의원들은 정확한 고발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