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사업으로 규정,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강요 정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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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8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환경부가 결정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분석결과, 부당·위법한 사항에 대해 이달 10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절차·실체적 하자가 심각해 재량의 범의를 넘어 위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먼저 이 사건은 30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뤄진 사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 사업으로 몰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이어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 석상에 참석한 점 등은 하자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정행위의 원칙상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의 경지에 달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군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초·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통보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은 위법”이라며 “보완·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사업을 전면 파기하는 부동의 결정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실체적 하자 부분에서는 △동물·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며 학계의 이론, 조사의 적절성을 강변했다.정준하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라며 “재 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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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양군오색삭도추진위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어 양양군은 지난 6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조정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포문을 열었다.양양군은 이번에 제기한 조정신청, 행정심판 등에 대해 강원도와 공조·대비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환경부 원주환경청은 지난 9월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환경청은 결정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