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할인율 차액 노린 불법 부정 의심사용 드러나김대순 의원 “부정유통 막는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 요구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세무조사 의뢰 등 집행부에 촉구
  • ▲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천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천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김대순 의원
    ▲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천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천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김대순 의원
    충북 제천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9개월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지역 자금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던 지역화폐가 할인율 차액을 노린 불법 부정 의심사용이 드러나면서 특단의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83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화폐가 발행된 지난 3∼10월 매달, 최고 구매액인 200만원을 구입해 같은 가맹점(소매, 음식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75명에 달한다”며 부정유통을 의심했다.

    그는 지역화폐 ‘모아’ 고액 구매자 100위까지 사용현황(10월말 현재)을 집중·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화폐 할인율을 악용해 발행 8개월 동안 자동차와 귀금속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5억2937만원, 여행사에 사용된 지역 화폐도 6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화폐 고액 구매자 중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청소년도 20여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은 최대 구매액(200만원)을 구입해 그날 한 음식점에서 전액 사용하고 당일 환전을 한 것은 할인율을 노린 고의적 부정 사용”이라며 불법 의심사례로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까지 환전(지역화폐)된 금액은 모두 150억원으로 이중 전체 가맹점(5800여곳)중 상위 9%(5200여곳)에서 유통금액 132억원(88%)이 집중 환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정유통 사용자와 가맹점 소비자 추적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평균 구매액은 30∼50만원인 반면 제천시는 최고 250만원(지류 200만원, 모바일 50만원)으로 가장 높다”며 “구매 한도액(50∼70만원)을 낮추고 선불식 체크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 제천지역화폐 '모아'.ⓒ제천시
    ▲ 제천지역화폐 '모아'.ⓒ제천시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법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할인해 주는 곳은 제천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보고에서 할인율은 없고 경품을 대신하겠다”는 계획도 시가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용식 제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체 200억 판매액 가운데 일부 부정 사용을 의심하는 사례로 전체를 부정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제천시는 지난 8월 지역화폐를 다음 날 환전에서 당일 환전으로 바꾸고 지난 10월에는 할인율을 4%에서 6%로 올렸다.

    앞서 김대순 의원은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지류의 부정유통과 할인금액 등을 들어 쓴 만큼 되돌려 받는 ‘선불카드’ 방식 도입을 강조했다.

    시민 A씨는 “제천시가 관주도로 구매율은 높였다고 하지만 할인율 차액을 노린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없이 성과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