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김장철 김치류 납품업체 4곳 적발새우젓 68일간 유통기간 연장… 2967kg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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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대전시 특사경이 기준규격 위반 및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김치류 납품업체 4곳을 적발했다.대전시 특사경은 19일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대전시 특사경은 다음달 적발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피의자심문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위반내용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대전시 특사경 조사결과 서구 A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했으며,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 1159㎏(1억 116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덕구 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특히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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