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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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탈락했던 대전시가 두 번 도전 끝에 ‘바이오메디컬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대전시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등 모두 7곳이다.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시는 1차 특구 미선정 이후 약 5개월 동안 중기부와 복지부 등 세부용역, 관련부처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 전문가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한편, 최근 규제자유특구관련 최종 지정단계에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 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할 보건의료분야가 시장논리에 근거 타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수차례 보완과정을 거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했고,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상 완화와 경쟁력 확보 측면으로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