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장동 등 14곳 대상…30만 4341km㎢ 미해제
  •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가 도로 등으로 단절된 12만 598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8일 고시와 함께 해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해제되는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해제지역은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는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시 도시정책과 박성기 팀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사유지여서 그동안 해제요청 민원이 많았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대상이 된 만큼 개인재산피해를 사실상 복구해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중 아직 해제가 안 대상은 30만 434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