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화 위원장, 불공정 평가위원구성·짜 맞추기식 결론 등 ‘직권남용죄’
  • 지난 1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무산에 반발한 양양군민들과 추진위,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환경부의 부당함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
    ▲ 지난 1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무산에 반발한 양양군민들과 추진위,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환경부의 부당함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

    강원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관련해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이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가 추진위원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한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죄’로 속초지방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준화 위원장은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관련규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구성과 평가운영으로 짜 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 원주환경청은 지난달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청은 결정문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삭도 설치사업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되자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근거 없는 적폐사업 규정과 부동의 의견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책임자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도민들은 환경보호를 빙자한 개발제한과 국책사업 등에서 지역 홀대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왜곡된 잣대로 평가한 검토기관과 협의회 의결 결과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무효며 양양군민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