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산림 5766ha ‘입산통제’
  • ▲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강원 양양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16개소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군청과 6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관심·주의단계는 오후 9시, 경계는 오후 10시, 심각은 오후 11시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무인감시카메라 8대와 산불감시원 104명을 동원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동대응을 위해 임차헬기 1대와 진화차량 6대 등 32종 25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 전진 배치를 마쳤다.

    100ha 미만 중·소형산불은 군수가 100ha 이상 대형 산불은 도지사가 산불현장을 통합·지휘하는 등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책임도 강화했다.

    군은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최근 산불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나무연료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도 벌인다.

    산림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봄 양양지역에서는 서면 송천리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해 97.94ha의 산림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