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따라 3년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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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월 5∼12만원 3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한다.
강원도 특화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비는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더 준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 동안 지원된다.
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을 포함한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