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3000만 원 위로금에서 10배 상향한 보상금 제도 도입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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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 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로금에서 보상금 차원으로 액수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