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업투자촉진‧보훈대상자 주차요금경감‧아동‧여성 폭력방지 등공동주택단지 ‘사회적 약자 배려’‧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도
  •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에서 잇따라 대표 발의됐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 유치기업의 빠른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유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투자를 빠른 시기에 이끌어냄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해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재해부상을 당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채계순 의원도 이날 대전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2017년 대전시의 여성폭력 상담 건수는 1만 5205건이며, 시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은 1곳, 응급시설은 2곳, 보호시설은 12곳, 피해자 상담시설은 12곳에 불과하다”면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게 돼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관련 용어 정비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 대상자 정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으로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편익을 우선시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영 의원도 제24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는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좀 더 높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승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미혼여성 또는 독신여성으로 돼 있는 현행에서 대전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날 대전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우 의원은 “미혼여성과 독신여성을 위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일부가 공실로 비어있는 실정으로 공실율을 낮추고 여성근로자의 복지를 넓히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주거복지의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