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산지표시위반·식품위생상태 불량 5건 ‘적발’ 행정처분배달앱·전단지 통해 주문…식품위생 ‘사각지대’ 지적
  • ▲ 강원도청사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사 전경.ⓒ강원도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5∼8일 대표적인 배달음식 도시락, 치킨,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5건을 적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단속은 배달음식업체가 비교적 많은 도내 7개시(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속초)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3개 업체가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사례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전화로 편리하게 배달되는 음식이 그동안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2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