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질의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 대전시의회 청사.ⓒ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청사.ⓒ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6건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산건위는 이날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데 이어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음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다.

    △이광복 의원(서구2)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에서 “녹지형 분리대를 제거해 중앙분리대를 신설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덕대로 등에도 녹지형 분리대 제거 후 안전지대를 마련해 교통사고 차량들이 긴급 대피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비래근린공원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 “대전IC는 대전의 나들목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에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비래동 주민들은 주차난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고 사고도 많기에 이를 대덕구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택시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장기적이지 않고 특정 시기 및 요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 아쉽다. 시대변화에 맞는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며 새로운 대책을 요구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안전속도 5030 ’캠페인과 관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만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 및 차후 시설물 설치 등 연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비례)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서 “유개승강장 설치에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시 편의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며 “지상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는 타시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소관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