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채용 공공기관 대전 17개, 충남‧충북‧세종‧부산 각 1개이전 공공기관 인력 30% 이상 지연인재 채용 의무화
  •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7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7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대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17일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대전 17개, 충남 1개, 충북‧충북‧세종‧부산 각각 1개씩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정작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의무채용비율은 2019년 21% → 2020년 24% → 2021년 27% → 2022년 30%로 점차 높아진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대전시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법안소위 통과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뤄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