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걷어차고 구급차서 “담배피우지 말라”는 대원도 폭행
  • ▲ ⓒ대전동부소방서
    ▲ ⓒ대전동부소방서
    대전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대전동부소방서는 20일 자신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50‧무직)가 검찰에 의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을 두차례 걷어차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는 심지어 구급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한 동부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A씨는 결국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동부소방서 안봉호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