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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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1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이나 자전거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5대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면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안전을 실천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