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직원협의회,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
  • ▲ 대전지방경찰청사.ⓒ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사.ⓒ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22일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 비대화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이날 민주적이고 인권 보호에 충실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수수구조개혁과 관련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을 위시해 검찰 조직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협의회는 “최근 당·정·청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 신속처리법안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은 어떠한 통제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원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협력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일방적인 명령 복종 관계는 성역을 만들어 비리와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들의 교훈이며, 견제와 균형은 보편타당한 민주적 원리이자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라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양복 재킷을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생각한다“는 직원협의회는 ”공직자는 특히, 국민을 수호하며 인권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검찰과 경찰은 흔들리는 옷이 돼서도 안 되고, 흔드는 손을 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원협의회는 “오직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