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신규 채용형태로 고용…충북도 0%, 광주광역시 100%
  •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지회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박근주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지회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박근주 기자

    아동복지교사협의회 충북지부 청주지회(분회장 정남득)는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지회는 “아동복지교사는 청주시 드림스타트 소속이지만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무기직에 비해 임금의 3분의 1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다”며 “특히, 12년을 매년 이력서를 내고 다음해 일자리를 보장받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청주지회는 청주시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교사도 상시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청주시 정규직 전환 위원회에서 일언반구 말도 없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청주지회는 “지자체내의 무기계약직과 계약 형태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제도, 출장여비 규정, 가족수당, 급식비, 자격 또는 면허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달리한 것은 헌법 11조(평등권)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지회는 △아동복지교사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 △아동복지교사의 유급 병가 △무기계약직과의 차별 시정 및 상여금, 가족수당 급식비 지급 등을 촉구했다.

    청주지회에 따르면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곳은 3월 기준 세종·광주시(100%)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38.6%, 충북도는 0%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