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속리산 봉계터널서 시속 177km 과속…아반떼와 충돌
  • ▲ 지난 2월 4일 충북 보은군 봉계터널에서 20~20대 운전자들이 외제 스포츠카를 134km/h∼177km/h 속도로 광란의 질주 끝에 아반떼와 충돌한 사고 장면이다.ⓒ대전지방경찰청
    ▲ 지난 2월 4일 충북 보은군 봉계터널에서 20~20대 운전자들이 외제 스포츠카를 134km/h∼177km/h 속도로 광란의 질주 끝에 아반떼와 충돌한 사고 장면이다.ⓒ대전지방경찰청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BMW 등 외제 스포츠카를 과속(134km/h∼177km/h)으로 몰며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 씨(28)등 4명을 검거했다.

    2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 4명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에 차량이 없고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속도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A 씨가 혼다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혼다스포츠카를 몰던 B  씨(36), BMW를 몰던 C 씨(34), 라세티를 몰던 D 씨(27)도 차례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차량들은 순식간에 시속 134km/h∼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한 채 위험하게 운행을 했다.

    그러나 A 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급히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 C 씨가 운전하는 BMW차량과 부딪쳐 사고(경상)를 일으키면서 이들의 광란의 질주는 멈춰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제150조 제1호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한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사고 교통조사계 박종준 경정은 “터널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첩보를 계속 수집, 수사하는 한편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해 카메라 설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