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등 재발방지”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간담회 마련
  •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유성 3)은 30일 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유성 3)은 30일 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유성 3)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의회에서 열고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는 대전한화공장, 태안화력발전소, CJ 등 최근 대전ㆍ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유가족이 참석해 사고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처벌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한화 대전공장을 비롯한 기업들의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70동 추진체 이형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김 모 씨(24)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5명 사망하고 4명 중상)를 조사해온 경찰은 폭발사고 원인을 ‘원인미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