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도 직격탄 “수사 방해했다…경찰에 타격주려는 의도 의심”
  •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1일 대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지방경찰청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1일 대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성명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 당사자인 황 청장이 사퇴해야한다”는 요구와 특별검사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황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로운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불의와 범죄와 싸우는 것은 물론, 때로는 검찰 권력과, 때로는 경찰수뇌부와, 때로는 거대 기득권 세력과, 때로는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6일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도시국장, 레미콘업체 대표를 특정업체 밀어주기 혐의로 압수수색한데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당 대전시당이 이를 두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황 청장은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저를 포함한 경찰수사에 부당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황 청장은 “당시의 경찰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된 합리·합법적 수사 절차였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중립을 지켜가며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노출을 자제했고, 당시의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입건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토착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수사의 지류에 불과했고, 핵심적인 사건 중 일부는 오히려 기소처분이 이뤄지거나 또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숙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토착비리 관련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 저를 포함 당시의 울산경찰을 모독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황 청장은 “돌이켜보면 당시 검찰은 울산경찰의 고래고기 사건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듯 경찰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비협조인 태도로 일관했고, 협조는커녕 사실상의 수사방해에 가까웠다”며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수사에 타격을 주겠다는 검찰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수사권조정에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협애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해 함부로 흠집을 내 대다수 울산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