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안전대책 발표…“한화 대전공장 등 위험시설 정부‧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정례화”
  • ▲ 허태정 대전시장이 5일 시청 기자실에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5일 시청 기자실에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 시민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의 시민안전대책은 사고 발생 19일 만에 공식화 한 것으로 그만큼 연이어 발생한 한화 폭발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중이다.

    이어 “한화 대전 사업장 사고 대책 발표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사업장 안전을 위한 협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한 한화 사업장은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 최상의 안전조치가 필수적인 사업장이지만,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업장에 대한 외부 감시 및 통제 장치가 미흡,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날 한화 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는 방위사업청, 대전노동청, 한화 사업장 근로자, 대전시 추천 민간전문가(화약‧탄약‧폭발) 등이 포함된다. 

    전면 작업중지가 시행되고 있는 한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장 안전진단과 사후 조치,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재발방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뒤 기관 간 점검내용 공유, 상호 합의 후 작업개시 절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 대전사업장은 상당기간 동안 작업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특히 기관별로 개별 실시하던 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점검방식으로 개선,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점검 범위도 사업장 설비 및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시민안전대책을 위해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 및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리‧숙지하고 37개 참여기관의 대표성이 제고되는 안전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기관‧단체장급으로 격상하겠다”면서 “안전분야 민간실무협의회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시민안전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시민안전실이 재난안전 총괄 상황관리 및 지역안전계획 종합 실행, 안전 감찰 및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안전대책을 부연했다.

    시는 또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받은 시민 생명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체계마련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에게 최대 1000~2000만원이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해 시민 안전과 안심 사회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한화 대전사업장은 2018년 5월 29일 폭발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