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사업자, 주민동의‧군 인허가 충족돼야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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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괴산지역에 A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연재 원주환경청장은 “적합통보는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격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사업자가 주민동의와 괴산군 인허가를 충족돼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박연재 원주환경청장의 답변이 나오면서 주민동의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사실상 어렵게 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2일 “지난 21일 박연재 원주지방청창을 만나 최근 괴산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청정괴산을 지키려는 괴산주민들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 적합통보를 한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박 청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박 청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17일 괴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했다.박 청장은 “적합통보는 명백히 사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격요건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박 청장의 이날 입장은 사업계획에 국한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의 설치‧관리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최소기본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해당 사업신청 및 허가는 전적으로 별개라는 의미다.사업주가 의료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괴산군의 허가 없이는 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원주환경청이 이날 박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르면 적합통보를 받은 업주는 사업자는 지방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검토’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허가조건’을 구비해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이어 “박 청장은 이번 적합통보서에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군(郡)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 지적 분할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충족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괴산군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할 일’이라고 재차 밝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박 의원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7조 군(郡)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시 주민보건위생·주변주거환경·인근토지이용 등 각종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명시돼 있어 괴산군의 결정재량이 인정돼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정괴산의 특성 및 주민피해를 고려해 괴산군이 법령상 의료폐기물 사업을 자체 불허할 길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괴산군민과 괴산군이 부동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제도는 당연하고 타당하다. 다만 의료폐기물 등 국가적인 오염님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권역별 단지조성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 청장은 “환경부에서도 적극 동의·공감하며 이를 위한 의료폐기물종합처리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환경청 보고를 통해 괴산군민의 의지와 괴산군의 법령상 재량으로 의료폐기물사업을 불허·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괴산 의료폐기물업체 현안은 박 의원까지 상여를 메는 우여곡절 끝에 주민의지와 괴산군 재량으로 공이 넘어 와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했다.한편 A업체는 지난해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왔으며 괴산군도 소각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