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17일 김 의원 제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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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 6)이 결국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시당에서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을 열어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정치권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채계순 시의원에 대해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 “(김 의원이)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하고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성희롱’과 ‘갑질’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김소연 의원은 SNS를 통해 특별당비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특별당비의 내역을 보여준 박범계 의원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당 재심요청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의혹 폭로사태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