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사라지는 초석 기대”
  •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자유로운 이동권을 갖고, 일반인과 똑같이 안전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사회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 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