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부 정책기조 변화·최근 사법부 판결취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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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당 학교장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취하 의견 제출,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처분 취소가 대상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