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강화…다음달 흡연운동교실 운영
  • ▲ 세종시 금연캐릭터 키미.ⓒ세종시
    ▲ 세종시 금연캐릭터 키미.ⓒ세종시

    세종시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과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또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노경희 주무관은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꼭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