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복지서비스 질 향상 위해”
  •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상당)은 5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국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로서 개인과 법인 시설을 차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조금 차등 지원은 개인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개인 운영 시설과 법인 운영 시설 간 보조금 차등 지원은 필연적으로 입소자 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며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