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선관위, 선거법위반 등 중점 안내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충북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충북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사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위한 입후보 설명회를 31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충북지사선거·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위반사례 등 정당이나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중점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