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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오후 대전고법 제8형사부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의원 변호인들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었다.
권 의원은 4‧13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와 음식물 접대,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권 의원에게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모 씨에게도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돈 500만원을 준 김 피고인(여)에게는 200만원 벌금, 권 모 씨에게도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권 의원의 변호인들은 권 의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데 이어 “500만원을 받은 김 모 씨가 편집‧보충‧수정하는 등 수사와 공판이 진행하는 중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기주장에 맡게 보탰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지역에서 혼란으로 매우 힘들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의 변호인은 대전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