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근해안강망협회 ‘어업자 자율협약’ 체결…조업구역 준수 등 약속
  • ▲ 충남도 청사.ⓒ충남도
    ▲ 충남도 청사.ⓒ충남도

    충남도내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을 막고 준법조업을 다짐하는 ‘어업자 자율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 협약을 보면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규정 통수인 20통 이내 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준수 △조업구역 준수 등을 약속했다.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또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 당 500만원) 제도와 포상금 이행보증금(1인 100만원) 예치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실시하고 신고·고발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 업종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율협약 등에 동참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율 협약이 준법어업과 수산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조업을 약속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타 업종도 자율협약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어선어업 생산량은 93만톤으로,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