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까지…설치비 최대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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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8일까지 모집한다.
대전시는 12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1000~2000천만 원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희 시 맑은물정책과 주무관은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총 44개소 2억5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