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일 정부 현안조정회의에 재난 지원체계 개선 건의·확정
  • ▲ 지난 7월 충북지역을 할퀴고간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이시종 지사.ⓒ충북도
    ▲ 지난 7월 충북지역을 할퀴고간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이시종 지사.ⓒ충북도

    지난 7월 충북지역의 집중호우 당시 수 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105억원)시 선포되던 특별재난구역이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4억5000만~10억5000만원)으로 세분화 됐다.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적용할 경우 현행 3개 시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449억원이지만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면 3개 시군구 + 4개 읍면동에 국고 477억6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어 28억6000만원이 늘어난다.

    또한 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재난취약계층 재난위험시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연차별 정비해 나간다.

    아울러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도 소상공인과 상가·공장까지 확대(2018~20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의 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 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시종 지사는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를 세부적으로 산정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도 우기 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