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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과 함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일선 요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인환자들에게 1, 2, 3등급을 판정해 실시해왔던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강제징수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등급판정 매뉴얼을 만들어 대부분의 노인환자에게 재가등급 및 등외판정을 부과해 요양시설에 입원할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원망의 소리가 높자 4, 5등급을 신설했으나 실례로 침상에 누워 본인의지로 앉을 수도 없는 노인환자가 손과 발을 움직이면 2등급, 본인의지로 일상샐활을 할 수 없고, 휠체어에 앉혀줘야 움직이는 노인은 3등급 판정을 하는게 현실이다.
수급자 가족들은 기존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강제 납부하면서도 이처럼 일방적인 등급 판정 매뉴얼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4, 5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등급 노인 환자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하루 4시간 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각 가정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을 포기하고 노인환자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편승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30만~50만원 대에 덤핑·호객행위를 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함에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2.5~3배를 더 낭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기보호시설에 단기 180일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마저 없애고 1등급은 한달에 15일, 2등급은 10일, 3등급은 5일 만 단기보호토록 제도를 바꿔 실제로 단기보호시설이 문을 닫았다.
정부의 제도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을 개설한 전국의 수백이 넘는 시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했고, 등급판정을 박하게 메긴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원자격을 놓친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노인환자를 1인당 20만원에 모집해다 파는 브로커들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이들과 연대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시 전문의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의사나 전공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를 등급판정에 적용함으로써 치매나 파킨슨병 등 특수 환자의 판정에 전문가의 소견이 결여됨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요양시설에는 중증환자 만 입소돼 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마저 10일이 경과되면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는 실정이며, 반대로 요양병원에는 3등급 및 판정제외 노인 등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이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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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한 관계자는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원에 입소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환자복을 입고 마음대로 다니는 경증환자는 요양병원에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전국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켜 1, 2등급 중환자 만 받도록 하고 요양시설은 3, 4등급을 만들어 입소시키고 5등급은 가정에서 케어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못하는 속사정 또한 주먹구구식 장기요양보험 시행의 병폐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상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계단식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인프라구축 명분으로 정부투자 노인양로원을 반 강제로 요양원으로 격상, 양로원의 기능이 없어져 건강하나 부양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졌음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요양시설 직원 현황을 노인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자격소지자를 두도록 해 시설 기준은 강화시킨 반면 요양병원들은 간병을 외주를 줘 중국교포 등이 월 200만원의 급여로 24시간 먹고 자며 근로기준을 무시한 비인간적 근무 실태로 교포들의 고혈을 짜서 운영자가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노동 관련부서의 무관심과 방관은 사정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급자를 위한 판정이 아니고 재정을 아끼기 위한 졸속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제도와 강제한 시설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방의 노인요양시설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어 이대로 지속되면 종국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지정반납에 뜻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에 흡수시켜 중환자를 수용케 하고 의료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예산과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예산으로도 현 제도를 보완, 운영하는데 물의가 없으리라 본다”고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상 기본 인력배치 현황에 환자 40인당 의사 1인,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외에는 설립기준이 없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해 요양병원에는 1, 2등급 중환자 만 입원토록 하고 요양병원 설립 요건을 강화해 전공의가 CT·MRI 등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진료케 하면 우후죽순인 현재 요양병원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의 간병인 문제는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라며 “요양시설의 의료행위제한의 주장대로 공중보건의를 요양시설에 파견해 최소한의 의료보호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 요양시설은 노인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현대판 고려장으로 만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급조해 대 국민 공청회도 없이 실시한 졸속 장기요양보험제도 보다 현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