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 투표당일 투표소 안에서 촬영 및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표용지 및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