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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보은군 구제역 발생농장 3km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10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구제역 발생후 33일만이며 2014년 진천의 이동제한 해제기간인 147일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제됐다.
다만 감염항체가 검출된 소 농장 4개소의 5마리에 대해서는 3주간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이동제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소독조치가 끝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지난달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같은달 13일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였으나 긴급백신접종, 고위험 역학농장의 선제적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민·관·군이 총력을 다한 결과 방역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자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운영했으며 도 예비비 7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방역비용으로 지원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14개 농장의 소 986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도 35억여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는 오는 5월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점소독시설 26개소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충노 농정국장은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민·관·군의 협조로 종식됐지만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우제류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