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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5년 8월 폭염 속 단수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청주시 단수사태’에 대해 충북 청주시의 과실 비율이 86%나 된다고 내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논평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청주시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판정한 시의 단수사태 과실 책임 비율 86%(시공사 9%, 감리사 5%)를 수용하고 예산 11억여원을 투입해 빠른 배상처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은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에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동안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라며 시의 미흡한 사고 후 대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시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중재원이 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